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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불법사용 한의사·간호조무사 기소

의협"무면허의료행위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

X-Ray 사용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한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기소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자격자들의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의협 사이비의료신고센터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신고센터는 지난해 경기도 수원시 소재 모 한의원에서 X-Ray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해 불법의료행위 혐의를 확인, 해당 한의원의 한의사와 간호조무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한의원의 간호조무사는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없고 업무범위도 아닌 X-Ray를 사용해 촬영행위를 했으며, 또 다른 간호조무사는 직접 자락술 및 습식부항을 시행하는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 이같은 무면허의료행위는 해당 한의원의 한의사가 간호조무사들에게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해당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 경찰 및 검찰 수사를 통해 지난 9일 한의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및 ‘의료법’ 위반교사로 약식 기소됐으며, 간호조무사 2인에 대해서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한의사가 기소된 정상을 참작하여 각각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한의원에서 X-Ray를 사용해 의과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하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며, “한방의 무면허의료행위 등 불법행위가 의협 사이비의료신고센터에 제보될 경우 고소 고발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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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건강이 좋지 않으면 충치와 잇몸 질환 발생... 방치하면 이런 결과 초래 치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식을 섭취하고 분해해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아와 잇몸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구강 건강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구강 건강이 좋지 않으면 충치와 잇몸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방치하면 다른 신체 기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잇몸 질환은 심장, 뇌졸중, 당뇨병과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흔히 풍치라 불리는 치주질환은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에서 생긴 염증이 잇몸뼈인 치조골을 녹이면서 발생한다.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된 경우를 치은염, 잇몸뼈 주변까지 퍼지면 치주염이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치주질환 및 치은염 환자는 2022년 1811만7919명으로 질병별 환자 수 1위를 기록했다. 실제 치주질환과 치은염은 우리 국민의 약 90%가 사는 동안 한 번 이상은 걸리는 매우 흔한 질환으로, 환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권소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치과 교수는 “치주염의 경우 오랜 시간 점차적으로 뼈를 녹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