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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취약지에 의료법인 개설하라고 했더니? 상당수가 도시지역에 둥지

최도자 의원, 의료법인 제도 도입취지 살리기 위해 각 지자체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법인설립허가기준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취약지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 위한 의료법인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상당수의 의료법인은 도시지역에서 의료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총 1,291개소이다. 이중 도시지역(인구 30만 이상 시군구)에 설치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은 524개소로, 40%가 도시지역에 개설되어 있었다.


지난 1973년 2월에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되었다.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그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인구 30만 미만 의료취약지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개설은 60%에 머물렀다. 또한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 의료법인 의료기관도 199개소로 의료법인이 개설한 전체 의료기관의 15%를 차지했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의료취약지(68개소)보다 도시지역(131개소)에 2배나 더 많이 개설되어,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라는 의료법인 제도 도입의 목적을 무색하게 했다.

이러한 가장 큰 원인은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령상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각 지자체마다 다른 조례, 또는 내부 지침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지자체가 병원 종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공급 필요성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설립허가기준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취약지를 위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이 도시지역에 설립되는 등 의료법인 제도가 당초의 도입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 의료법인 개설 희망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료법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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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인연...의외의 깜짝 성과 “정 신 병원장님. 저는 병원 박스 만들고 친구들과 재미나게 노는 게 너무 좋아요. 선생님께서 병원상자 배달이 많아져서 돈을 더 준다고 했어요. 친구들도 많이 놀러오고 돈도 만나저서(많아져서) 너무 좋아요. 친구들이 마나지게(많아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남 곡성의 중증장애인기업에서 일하는 한 장애인이 전남대학교병원 정 신 병원장에게 감사편지를 보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편지를 보낸 주인공은 동악포장재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성호(31)씨. 송씨는 발달장애인으로 지난 2018년부터 7년째 근무 동악포장재사업소에서 근무 중이다. 이 업체는 곡성군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지난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22명의 경증·중증 장애인이 근무하는 농산물 포장박스 전문 제작업체였다. 하지만 전남대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박스 제작을 의뢰해 계약한 이후 현재는 10명의 장애인을 추가 고용, 모두 35명의 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다. 전남대병원과 거래 이후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기자 장애인 고용을 대폭 늘릴 수 있었던 것.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적용 제외 기업이지만 10명의 장애인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편지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