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민건강 도외시하는 ‘ICT규제샌드박스’ 철회를 요구했다.
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를 조건부 실증특례한 것과 관련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는 의료기기업체 휴이노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실증특례 신청을 한 것으로,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심장질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내원 안내 또는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까지 가능하다며 이는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환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환자의 심전도 정보 활용에 따라 의료기관 전원을 허용하는 연구로 IRB(의학연구심의위원회)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IRB는 인간을 대상으로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기 위한 연구의 중요사항을 심사하는 독립․의결 기구이다. IRB는 ‘피험자의 권리, 안전, 복지 보호’를 목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시험은 사전에 IRB 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번 결정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논의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정부가 실질적인 논의과정에 철저히 의료계를 배제하여 심장질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 및 서비스의 의료적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은 정책결정 과정은 의학적 안전성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채 결정될 수밖에 없으며, 사실상 의료를 민영화, 상업화로 가기 위한 것과 똑같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는 원격의료 추진을 버리고 의료영리화 정책추진을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