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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국민참여 조직진단 실시 ... "검역체계 개편 전반에 활용"

인천공항, 김해공항,부산,여수검역소 대상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검역현장 진단 및 의견수렴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국민요구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외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최일선 현장인 국립검역소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참여형 조직진단’을 3~4월 중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 성별, 나이 등을 다양하게 고려한 국민참여단(10~15명)은 4개 검역소(인천공항검역소, 김해공항검역소, 부산검역소, 여수검역소)를 방문하여 입국부터 지역사회 연계까지 해외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검역 전 과정과 직원의 근무환경 등을 국민의 시각에서 진단한다.

국립검역소 현장진단을 통해 제안된 의견은 토론과 결과보고회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공유하여 최종적으로 제도개선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국민참여단’을 통해 수렴된 소중한 의견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민참여단에게는 성과를 자세하게 알리는 환류(피드백) 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참여단’ 모집은 3.8.(금)부터 3.19.(화)까지 12일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인천, 부산, 여수, 김해)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며 해외감염병 유입 방지 및 감염병예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국립검역소 국민참여 조직진단 결과를 국립 검역소의 조직과 인력, 업무처리절차, 대국민서비스 등 검역체계 개편 전반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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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