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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식품도 건강상 효과 표시 가능...과학적 근거 일정수준 이상 확보 해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건강상의 효과 등” 범위 민관공동TF 구성 6개월간 논의키로

건강기능식품법 상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원료 인정기준, 생산‧판매 조건)이 엄격한 반면, 일반식품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검증체계가 미비하여 양 제도 간 규제의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개선이 필요한다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 규제의 합리적인 원칙을 확보하여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업계는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는 지난  3월 14일과 15일  경기도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으로, 과학적 근거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되면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제화되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증진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나아가 식품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시행 방안을 만들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토론자들은 식품의 과학적 판단 근거에 관하여는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내용을 하위 규정에 명확히 하기로 합의하였다.  “건강상의 효과 등”의미는 신체조직 및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구체적인 내용은 민관공동TF (식약처, 농식품부, 식품기업, 소비자 등)를 구성하여 6개월간 논의키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방법, 생산·판매 기준 개선을 통해 새로운 원료 신규시장 진입 및 생산, 소비자 접근성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선 우선 기능성 원료 인정 단계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SR(Systematic Review)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유연한 평가 기법을 도입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에 관한 내규를 보완하기로 했다. 

또 생산지역의 기후 여건 등에 따라 기능(지표)성분 함량의 변화가 큰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 및 품질관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함량의 상한치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품질, 안전성 및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제조공정 변경 시에는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어 수입관리 단계에서는 품질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 건강기능 식품에 대해 우수 제조기준(GMP) 의무화 적용 시기에 맞추어 수입 건강기능 식품에 대하여도 우수 제조 기준(GMP)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 선택권 확보하고, 신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 맞춤형 제품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분금지 규제(조합,분할)의 완화 등 시행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으며,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검증된 기능성 작용기전(MOA)을 광고할 때에는 식약처 기능성 원료 심사결과보고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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