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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위기의 국내 중소제약산업...약가인하, 일반약 안유자료 첨부, 생동 등 쓰나미 파고 대책은?

충청지역 소재 20군데 제약사,국회 보건복지위 이명수 위원 장 초청 제약산업 발전 간담회 개최



충청지역에 공장을 둔 제약사들이  퍼슨( 대표 김동진) 천안  공장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이명수위원장을  초청,제약 산업 발전 간담회를 가졌다.

동아제약,중외제약,동성제약  등 20여 군데 충청권  제약사들은 이날 생동, 일반약 허가시   안전성.유효성  첨부 문제를 비롯해  보건복지부가 다음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등 최근  현안을 놓고 깊이  있는  대화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중소제약사들은  생동등 3가지 현안 모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그가운데서도  일반약  허가시  안유 자료 첨부와 약가 인하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와 보완이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특히 약가인하와 관련 아직 정부안이 확정 고시된 것은  아니지만 알려지고 있는 내용대로라면 "중소제약회사들은  너무 힘든 경영환경에 직면하게될 것" 목소리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약가 인하 안은  현재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까지 약가를 보장해주는 정책을 정부가 내세우는 3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보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3.55%까지 인하한다는 것이다.

세가지 조건 가운데 한가지만 충족하면 복제의약품의 약가를 오리지널 의약품의 33.55%로 낮추고, 두가지만 충족했을 경우에는 이를 43.55%로 떨어뜨리겠다는게 보건복지부의  새 약가정책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중소제약사들은  제네릭의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제약사가 직접 수행하고, 원료의약품을 등록 및 등록한 원료의약품을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할 때만 현행 약가인 53.55%를 보장해준다는  새약가정책  3가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공장 증설  등 막대한 설비  투자가  이뤄져야데 당장 이 조건들의  충족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매출 6백억을 기록한 한 중소제약사의  경우 정부안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실제 매출액이 1백20억 줄어든 결과를 얻었다.

이는 정부가 1년의  유예기간을  둬 제약사들이 준비할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하더라도, 실제 단계별 약가가 인하 되면  중소제약사들의  경우  발등의불을 끄고 경영정상화의 길을 모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해석이다.

 물론 중소제약사  마다  생동품목,위수탁 품목과 원료의약품등록  건수등이 다를수  있지만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같은 처지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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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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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