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인터넷·SNS·다크넷에서 퍼지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을 집중단속(~5.24) 중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물뽕(GHB), 수면·마취제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1,848건(url건수)의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확인해 지난 3월 6일(942건)과 3월 20일(906건)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경찰청은 본청(사이버테러수사팀)과 지방청(사이버수사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에 대한 인터넷 추적수사를 실시한다.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시에는 지방청(마약수사대)·경찰서(마약수사전담팀)와 합동수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의 마약류 유통사범 현장 단속 시 마약류 현장단속·감독권한과 전문성을 지닌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감시원(154명)과 합동으로 단속한다.
이 기간 동안 경찰청에서 긴급 의뢰한 마약류 성분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첨단분석팀)에서 신속하게 성분분석을 지원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 광고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할 것이다.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기소전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불법수익은 세금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이 손을 맞잡고, 온라인 상 판매광고를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수사팀과 마약수사팀 합동수사
구분 | 수사대상 |
다크넷 (본청 사이버테러수사팀) | 다크넷 상 마약류 등 유통 사이트 제작, 관리·운영자 및 마약류 판매광고·제조 방법 및 유통 사범 다크넷 상 마약류 유통 사이트에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암호통신 메신저를 연락 수단으로, 가상통화를 결제 수단으로 거래하는 판매상 및 구매자, 투약·소지자 |
인터넷· SNS (지방청·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팀) | 관리가 부실한 他 사이트 게시판에 매크로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 마약류 판매광고·제조방법 게시자 및 유통 사범 국내‧외 SNS, 포털사이트, 개인블로그, 유튜브 동영상콘텐츠 등을 이용, 마약류 판매 광고·제조방법 게시자 및 유통 사범 |
본청과 지방청·경찰서 사이버수사(대)팀에서 인터넷 추적 후, 현장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집행 등 강제수사 시 마약수사팀과 합동수사
식약처 | | 사이버수사 | | 사이버+마약 합동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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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수사의뢰) | | 아이디(ID) 및 IP추적 | | 마약류 광고업자 검거 | | 통신‧계좌 (암호화폐) 추적 | | 마약판매상 검거 | | 마약구매자 (투약․소지자) 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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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식약처 마약류감시단 합동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