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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 '글레존메트정 15/850밀리그램' 약사법 위반 품목허가 취소

식약처, 해당제품 오는 4월1일자로 행정처분



상장제약사인 삼진제약이  글레존메트정  15/850밀리그램을  생산하면서  약사법을  위반(상세  위반   내용 위표  참조) 해당품목의  허가가 취소된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품목에 대해 제조사가  중대한   약사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오는 4월1일로  해당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민진통제라는  닉네임을 얻고 있는  '게보린'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삼진제약은 이번  행정처분으로  매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지만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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