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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황사.미세먼지 마스크,광고만 믿고 구매하면 낭패... 공산품을 '효과 있다' 허위과장 광고한 업체 무더기 덜미

식약처, 올 1/4분기만 보건용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1,478건 적발...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 집중 점검·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미세먼지 발생 빈도 증가로 보건용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2019년 1분기 동안 보건용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례 1,47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체 위반사례 중 대부분은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1,472건)한 사례였으며, 세탁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6건)한 사례도 있었다.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사이트 차단요청과 함께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온라인쇼핑몰에 자율감시 등 업무협조를 요청하였다.


식약처는 향후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는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에 머무르지 않고 고발 조치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사례와 관련하여 3월 20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자 전체 제조소(영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해 수거하여 품질과 표시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자가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용 마스크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법령 및 준수사항 ▲표시·광고 시 주의사항 ▲생산·수입 실적 보고제도 안내 등이며, 3월 28일(목) 14시부터 LW컨벤션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이번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 집중 점검과 교육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제품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체의 관리수준을 높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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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첫발 뗐더니 발뒤꿈치에 찢어지는 통증이… ‘족저근막염’ 주의 연일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아침저녁으로 걷기와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처럼 가벼운 신체활동은 건강과 몸의 활기를 북돋아 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듯 뭐든 지나치면 탈이 나는 법, 무리한 보행이나 운동으로 몸에 무리가 생겨 병원을 찾는 이들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다. 이때 조심해야 할 질환 중 하나가 족부(발)에 발생하는 ‘족저근막염’이다. 족저근막은 종골(발뒤꿈치뼈)부터 발바닥 근육을 감싸고 발바닥 아치(arch)를 유지해 주는 단단한 섬유막으로, 몸을 지탱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족저근막염은 심한 운동이나 오래 걷기 등으로 족저근막에 무리가 가면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운동선수들에게서 많이 발병하지만, 최근에는 하이힐이나 굽이 낮은 신발, 딱딱한 구두를 자주 신는 일반인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장시간 오래 서 있거나 과도한 운동으로 발에 스트레스가 증가한 경우, 최근 몸무게가 증가했거나 오목발 또는 평발일 경우 족저근막염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민욱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족저근막염의 증상은 서서히 발생하는데 아침에 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