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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하반기 시행...의협 "실망스럽다"

보건복지부,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캠페인 실시는 상반기부터 시행,보안설비·인력 관련 기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추진에 의사협회, 안정적 재원과 구체적 지원책 반드시 함께 제시돼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늘 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가 "실망스럽다"는 공식입장을 나타냈다. 

의협은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 몇 달간 고민하여 도출된 결과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하다."며 "실효성과 기대효과에 있어 의문이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복지부가 제시한 대책방안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는 바로 의료기관들인데  정작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이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만한 세부 지원책과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방안이 실효성과 직접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안정적인 재원과 구체적인 지원책이 반드시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인 폭행에 대한 국민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의 공익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를 다른 사안보다 우선순위로 두어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과 관련한 내용은 빠르면 ‘19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캠페인 실시는 상반기부터 시행하고,보안설비·인력 관련 기준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외래치료지원제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에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보안설비와 보안인력 배치,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와 인식을 개선하여 정신질환자가 편견 없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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