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2종(3-FEA, 4-FEA)을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로 지정하려는 3-FEA과 4-FEA은 암페타민과 구조가 유사하여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심박수 상승, 흥분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내어 최근 일본에서 판매·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되었다.
ㅡ임시마약류2종상세내용
암페타민는 중추 신경과 교감 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이 있는 각성제로 오·남용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여 총 190종을 지정하였으며,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