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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완화의료ㆍ임상윤리센터 개소 1주년…2018년 사업보고서 발간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센터장 허대석 교수)는 2018년 3월 센터 개소 1주년을 맞이해 첫 사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사업보고서는 센터 출범 과정, 자문형 호스피스를 통한 서울대병원 완화의료 서비스의 전문화, 임상윤리 지원활동의 체계화,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한 현황 등을 주안점으로 사람 중심의 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센터의 활동 경과를 공유하고자 발간됐다.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자문형 호스피스를 비롯한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법의 적용뿐만 아니라 임상윤리 상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심의, 임상윤리 관련 행정·교육·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2018년 3월 기존 호스피스센터에서 완화의료ㆍ임상윤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확대·개편했다.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2018년 1년 간 총 408명의 환자 및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한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현황과 총 1,070명의 완화의료 상담 현황을 보고서에 담았다. 서울대병원은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으로,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에서는 전문 완화의료의 일환으로 말기 암 환자·말기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질환치료와 함께 통합된 총체적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호사의 사전상담 후 평균 0.7일 이내에 팀의 초기평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대상 환자의 평균 통증 점수가 감소하였으며, 약 90%의 환자에서 연명의료결정 관련 법정서식을 작성하여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가 증상 조절부터 사전돌봄계획을 위한 기능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상담 이외에도 완화의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높이기 위해 원내 의료진 및 봉사자·외부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연명의료와 관련해서는 2017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준비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연명의료결정법 교육 및 홍보, 연명의료결정법 적용을 위한 원내 프로세스 개발 및 전산 개발을 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서 2018년 연간 1,038명에게 상담 및 등록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울대병원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는 총 649건이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서는 총 1,046건이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총 11건의 자문 제공, 총 16차의 심의를 수행했고, 위원회에 상정된 사례들 중 선별해 의료현장의 윤리적 이슈를 공유, 논의하는 임상윤리집담회(Clinical Ethics Grand Round)를 정기적으로 개최했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진료부원장은 “2018년은 센터 개소와 함께 연명의료결정법을 임상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윤리적 문제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해였다. 또한 기존의 완화의료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자문형 호스피스를 통해 환자와 가족 돌봄에 다학제 팀 접근을 강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의 눈부신 행보에 초석을 다진 의미 있는 해였다.”고 격려사를 통해 전했다.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장)는 “사람 중심의 환자 돌봄·의료현장에서 윤리 지원의 성공적 경험·시행착오의 과정 등을 사업보고서에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해서, 센터의 장점을 살리고 유관조직과 협력을 강화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2018년 사업보고서는 전국 완화의료전문기관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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