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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 의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과 함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4월 23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복지법인분과위원회(김경자 회장)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해산절차 개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다른 종류의 어린이집과는 달리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제약이 많은 가운데, 근래 급격한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운영이 어려워 부득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어 있는 등 법인재산 처분에 대해 제한이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종필 행복나눔보육행정연구소장의 발제 후 고순생 부산 경실련 사회복지연구위원, 박문택 변호사, 이근철 푸른어린이집 대표이사, 현수엽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등 관련 단체와 관계 부처에서 참석하여 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해산절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3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히고 “토론회를 통해 해산 시 잔여재산 활용 등 해산절차 개선을 위한 유익한 의견이 도출되길 기대하며, 개진되는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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