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생활건강의 시라이트프리미엄치약(수출명: SI-lite premium toothpaste),시라이트토탈케어치약(수출명: SI-lite total care toothpaste) 등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2019. 5. 2 ∼ 2019. 8. 1) 및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2019. 5. 2 ∼ 2019. 7. 16) 의 내렸다.
이에따라 우리생활건강은 다음달 2일부터 이들 품목의 판매를 당분간 할수 없게돼 마케팅 활동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