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주식회사의 ' 청담소녀소중한Y미스트' 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2019. 5. 2 ∼ 2019. 8. 1)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청담주식회사는 해당제품을 판매하면서 ' 항균작용'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 하는 등 현행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청담주식회사의 ' 청담소녀소중한Y미스트' 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2019. 5. 2 ∼ 2019. 8. 1)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청담주식회사는 해당제품을 판매하면서 ' 항균작용'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 하는 등 현행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