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킨코아주식회사가 '베쏘네 오네츄 약산성 천연샴푸’ 제품을 자사 인터넷 판매 사이트 통해 광고하면서 “오네츄 샴푸쓰고 홍반이 없어졌어요” 등 표현을 사용 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2019. 4. 29 ∼ 2019. 6. 28)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더스킨코아주식회사가 '베쏘네 오네츄 약산성 천연샴푸’ 제품을 자사 인터넷 판매 사이트 통해 광고하면서 “오네츄 샴푸쓰고 홍반이 없어졌어요” 등 표현을 사용 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2019. 4. 29 ∼ 2019. 6. 28)의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