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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재활용 PET 식품용기 제조여부 실태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재활용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식품용기가 제조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5월 2일부터 전국의 PET 재활용 업체와 식품 기구·용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재활용 PET 플레이크의 사용여부 및 기준 준수여부 ▲식품 기구등 제조업체 판매 내역 등을 조사하고, 환경부는 PET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 적정 재활용 여부 및 환경관리 등을 점검한다.


식품용 기구·용기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최종 제품의 재질별 규격과 원재료가 갖추어야 할 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 기준에 모두 적합하도록 제조해야 하며, 기구·용기의 원재료는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활용 PET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가열·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정제한 뒤 다시 중합한 것만 허용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시중에 유통 중인 PET 기구·용기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납,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용출량 등 용출규격을 초과하는 제품은 없었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등 조치를 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재점검 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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