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한의계가 해묵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다시 정면 충돌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과거 극한 대립으로 의료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전례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등 행정당국은 이번 기회에 그동안의 판례등을 준용,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밝혀 더이상의 소모적 정쟁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지난 13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을 사실상 선언했다.
이와관련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는 '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협회를 처벌하라' 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한의사가 첩약 급여화를 위해 의과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추나요법 급여화를 핑계로 의과 의료기기인 엑스레이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정당화 하겠다는 불법적 망발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대한민국 현행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한의협의 행태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어혈'과 '점도'를 확인하는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마치 복지부가 전혈검사나 간 기능검사와 같은 의학적인 혈액검사까지 한의사에게 모두 허용한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의사의 엑스레이기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공공연하게 엑스레이기기 사용을 선언한 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의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복지부가 공인하는 한의사 중앙단체인 한의협이 공공연하게 회원들에게 법을 어기라고 종용하고 장려하고 있는데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다"고 지적하고 "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