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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한의계 선언 놓고 의료계 반발...'거짓선동' 등 거친 표현 담아 맹비난

의료계와 한의계 싸움 피해는 결국 의료소비자에 전달...복지부,판례 등 준용 확실한 입장 밝혀야

의료계와 한의계가  해묵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다시 정면  충돌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과거 극한 대립으로 의료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전례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등 행정당국은  이번 기회에  그동안의 판례등을  준용,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밝혀 더이상의 소모적 정쟁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지난 13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을 사실상 선언했다. 
이와관련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는 '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협회를 처벌하라' 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한의사가 첩약 급여화를 위해 의과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추나요법 급여화를 핑계로 의과 의료기기인 엑스레이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정당화 하겠다는 불법적 망발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대한민국 현행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한의협의 행태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어혈'과 '점도'를 확인하는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마치 복지부가 전혈검사나 간 기능검사와 같은 의학적인 혈액검사까지 한의사에게 모두 허용한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의사의 엑스레이기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공공연하게 엑스레이기기 사용을 선언한 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의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복지부가 공인하는 한의사 중앙단체인 한의협이 공공연하게 회원들에게 법을 어기라고 종용하고 장려하고 있는데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다"고 지적하고 "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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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넘기면 안 되는 무릎 통증, 혹시 '이질환' 우리의 신체를 지탱해 주는 뼈와 근육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조직이다. 특히 2개 이상의 뼈가 연결되는 관절은 서로 단단히 연결하고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다. 손가락이나 팔다리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모두 관절 덕분이다. 또 관절은 신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관절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균형을 잃거나 다른 부위에 무리가 가해져 다른 질환이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관절은 자연스럽게 마모될 수 있다.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절에 잦은 충격이 지속되면 관절 내에 염증이 발생하고 이 상황이 지속하면 연골이 소실돼 뼈의 마찰로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 오는 4월 28일은 관절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치료법을 알리기 위해 대한정형외과학회가 지정한 ‘관절염의 날’이다. 전상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의 도움말로 대표적 관절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어깨를 얼리는 질환, 오십견= 오십견의 정확한 명칭은 동결견 또는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어깨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어깨 운동 범위가 감소하는 질환이다. 주로 50대에서 발병한다고 해서 오십견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전 연령층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