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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인천시, 응급처치 교육사업 운영 협약 체결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2019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13일 인천시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고동현 인천성모병원 행정부원장을 비롯해 정연용 인천시 보건복지국장, 김영인 국제성모병원장, 이돈행 인하대병원 연구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성모병원, 국제성모병원, 인하대병원은 각각 3개의 권역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인천성모병원은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에서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및 심폐소생술(CPR),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의무대상자와 자동제세동기 관리자, 교사 및 교육 공무원, 중·고등학생 등은 물론 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기관 및 단체,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한다.


앞서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인천북부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심폐소생술 등)’을 진행해 우수한 지역협력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고동현 행정부원장은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조능력을 배양하고 심폐소생술 실시 비율 및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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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