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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제28기 개강식

의료계 리더들의 의료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 높아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더욱 발전된 의료정책을 선도하려는 목적으로 출발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의 28번째 과정이 5월 9일부터 5개월의 대장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상호 운영위원장의 개회사로 이어진 개강식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격려사, 정준교 총동창회 회장의 축사의 시간을 가졌으며, 성종호 운영위원회 간사(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의 지난 17년간의 경과와 제28기 과정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는 것으로 개강식을 마무리하였다.


개강식에서 박상호 운영위원장은 “금번 28기 최고위 과정은 역대 과정 중 가장 많은 인원인 60명이 등록하게 되어 너무 기쁘게 생각하며, 지난 수료생들처럼 이번 과정을 통해 의료제도 및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료계 리더로서 다양한 활동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집 회장은 “의료정책최고위 과정은 이미 각 직역과 지역의 리더와 의료정책전문가를 배출하는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의사협회 회원 뿐 아니라 다양한 직역을 대표하는 분들의 소통의 창구가 되었음을 자부하며, 의협이 ‘한국의료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투쟁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28기의 첫 강의는 최대집 회장이 ‘대한민국 의료정상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위해 의학적 판단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 개정이 필요함에 대해 설명하고, 의료인들이 강도 높은 노동량을 감내해야 하는 한국의료체계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근로시간 준수 및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등의 준법진료를 통해 적정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과정 수강생은 총 60명으로 개원의,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다양한 직역의 회원들과 변호사, 제약사 등 여러 분야의 비회원들도 참여하였으며, 특별히 이번 28기 개강식에는 총동창회 임원뿐만 아니라 전 기수인 27기 임원들이 참석하여 후배들의 시작을 응원했다.


5월 9일 첫 강의로 시작된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10월 17일 수료식을 끝으로 총 18회의 강의와 1박 2일의 워크숍(`19.07.13~07.14, 춘천)이 진행되며, 의료현안 뿐만 아니라 교양과목 등 다양한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과정은 기존의 호응이 높았던 강의 외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강사로 참여하여 더욱 내실 있는 교육과정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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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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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