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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제조합, 조합원 서비스 대폭 강화..."사망담보 3억원 무료 가입, 공제료 인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 다할 것”

진료현장에서 의료분쟁은 물론 각종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정과 합리적인 배상을 통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온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이 조합원을 위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중 환자의 폭행으로 의사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전혀 없어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는 가운데 공제조합은 이와 관련, 상호공제 또는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한 조합원 전원을 대상으로 진료중 업무상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조합전액부담으로 가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부득이한 휴업시 최대 15일까지 손해 보상
공제조합은 또 의료분쟁 등으로 휴업이 불가피할 경우 외래진료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약관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환자 측의 진료방해 및 난동이나, 관계기관 출석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병(의)원당 최대 15일 한도에서 외래진료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표 참조>.


특별약관명

특약공제료

보상한도액

(1청구당/연간총한도)

자기부담금

(1청구당)

외래진료 휴업손해

150,000

200,000

250,000

750만원(150만원)

1,500만원(1100만원)

2,250만원(1150만원)

없음



조합원 부담 경감 위해 공제료 12.5%까지 인하
또한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호특약 공제료는 8만원에서 7만원으로 12.5% 인하(4월부터) 했으며, 내과계열(약물주입, 마취에 의한 검사, 내시경 등 검사 등) 및 산부인과의 공제료도 5% 인하(6월부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내과계열 보상한도 1억원, 자기부담금 200만원인 경우 57만 6000원에서 54만 7000원으로 2만 9000원 인하되며, 산부인과의 경우 보상한도 1억원, 자기부담금 200만원으로 가입한 조합원은 646만 6000원에서 581만 9000원으로 64만 7000원 인하된다.  향후 조합원이 증가하면 인하폭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상액 증가추세에도 공제요율 인상 없어
한편 지난해 전체 사건접수 건수는 2300건으로 전년대비 평균 약 8.0% 증가(상호공제 8.6%, 배상공제 8.8%, 병원공제 5.3%)한 가운데 전체 보상건수는 1491건으로 약 4.2% 증가에 그쳤으나, 보상액수는 약 89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73억 9400만원 보다 21% 증가했다.


이처럼 보상액 증가추세가 현저하게 높은 가운데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공개된 후 공제조합에서는 이를 배상심사에 즉시 반영하여 보상액의 증가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이는 손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숙고 끝에 공제요율을 인상하지 않았으며, 이는 사실상 의료배상보험 시장의 보험요율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방상혁 이사장 "진료에만 전념토록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
출범 6년째를 맞은 공제조합은 올해 3월말 현재 상호공제에는 5030명, 의료배상공제에는 의원급 1만 1134명과 병원급 4053명(668개 기관), 화재종합공제에는 528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으며, 조합원의 수는 모두 2만 745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조합원 수는 지난해에 비해 8.5% 증가한 것으로, 향후에도 공제조합은 각 시⋅도의사회와 각 진료과 개원의협의회 및 학회의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가입홍보 및 조합원 확대 활동을 펼칠 것이다.

아울러 진료와 의료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료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과 대표적인 의료분쟁 사례를 담은 책을 출간해 전체 조합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방상혁 이사장은“조합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안정적 손익관리와 철저한 사전·사후 서비스 강화로 조합원에게 믿음직한 공제조합이 되도록 하겠다. 아울러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조합원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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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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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