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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활용 ' 방문진료 참여 여부' 회원 찬반 투표실시

투표 결과는 28일 오후 7시 발표

경기도의사회는 전체 소속 회원을 상대로 오는  5월 26일(일) 8:00AM - 5월 28일(화) 6:00PM 까지 공신력이 검증된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으로 방문진료 참여에 관한 전체 회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안)"을 예고하고 의협은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사업에 대해 의사들이 반대해도 어차피 진행되므로 의사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간호사 등의 주도가 아닌 의사의 주도하에 방문진료가 시행되도록 하자는 참여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방문진료 거부의 정당사유는 의사가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범죄행위를 당하여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게 한 경우’로 현재까지 복지부는 좁게 한정하고 있어 그러한 사유가 없이 방문진료 거부 시 의사는 진료 거부 의료법 위반 처벌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방문진료’는 의료법상 의사 이외에는 시행할 수 없는 문제이며 진료의 원칙이 바뀌는 문제이므로 원격의료처럼 의사들의 단합된 반대로 기존의 진료의 원칙을 지키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참여 반대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는 ‘커뮤니티케어’는 주거,복지 등 광범위한 포퓰리즘 사업이나 커뮤니티케어 중 의료분야와 방문진료는 의료의 주체인 의사들의 진료 공급방식과 생활방식이 바뀌는 중대 문제로 현장 회원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회원들의 객관적인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 투표 결과에 따라 ‘방문진료사업’ 참여 찬성으로 나오면 방문진료 사업에 적극 추진, 참여할 것이며 ‘방문진료사업’ 참여 반대로 나오면 회원들의 뜻에 따라 원내 진료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료의 원칙을 지킬 예정이다.투표 결과는  28일 오후 7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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