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제약사인 화일약품 (주)의 원료의약품 ‘심바스타틴’(DMF 등록번호: 20100930-29-B-306-24.) 이 당분간 수입이 중단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일약품은 해당제품을 수입 ·판매하면서 " 품질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출고" 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화일약품은 해당제품을 오는 13일부터 9월 13일 까지 3개월간 수입을 할 수없다.
ㅡ위반 내용
상장제약사인 화일약품 (주)의 원료의약품 ‘심바스타틴’(DMF 등록번호: 20100930-29-B-306-24.) 이 당분간 수입이 중단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일약품은 해당제품을 수입 ·판매하면서 " 품질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출고" 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화일약품은 해당제품을 오는 13일부터 9월 13일 까지 3개월간 수입을 할 수없다.
ㅡ위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