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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표준코드 의무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식약처,6월 24일 표준코드 등록 전산시스템 오픈, 6월 17일 사용자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허가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표준코드 등의 정보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기 통합 정보시스템(udiportal.mfds.go.kr)’을 구축하고, 6월 24일부터 오픈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7월 1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표준코드를 생성하고 부착하여야하며, 의료기기 통합 정보시스템에 표준코드 및 제품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표준코드 부착 및 등록은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높은 4등급 의료기기를 시작으로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2022년에는 전체 의료기기로 확대된다.
  
한편, 제도시행 초기 단순 실수 등 전산시스템 사용미숙으로 인한 등록 오류에 대해 3개월 간(~ 9.30.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스템 오픈에 앞서 6월 17일부터 4일간 서울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4등급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사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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