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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부,의료법 위반 의사 늦장 행정처분" 논란

최도자의원,95회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는 6개월간 면허취소 유예 받아

95회에 걸쳐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고,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게 복지부가 6개월 동안이나 면허취소를 연기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종 의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면허취소 된 의사 수는 1,453명에 달했다.
 
최도자 의원이 복지부의 ‘행정처분결정일별 처분개시일’을 분석한 결과,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실제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 평균 3개월(97.3일)이 소요됐다. 실제 행정처분까지 소요된 기간은 90일 이내가 720건, 91일 이상~180일 이하 564건, 180일 이상이 169건이었다.


리베이트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의사는 무려 504일 동안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유예 받았다. 대리수술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가 372일 동안 처분을 미룬 사례도 있었다. 처분이 미뤄진 이 기간 동안 계속 진료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광주 모 성형외과 의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비의료인에게 9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였는데, 2015년 10월경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환자 진료기록부를 수정‧삭제하여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결정일은 2018년 10월 4일이었으나 복지부는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 1일에야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결정일과 실제 처분 개시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의사들이 병원사정 ‧ 환자진료 안정성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가 법률에도 없는 ‘행정처분 연기신청’을 받아주면서 자격정지‧면허취소가 결정된 의사들이 수개월 넘게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행정처분(자격정지면허취소) 현황

(단위 : )

구분

자격정지

면허취소

합계

2016

449

49

498

2017

462

36

498

2018

411

46

457

합계

1,322

131

1,453

* 의사 수(치과의사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행정처분결정 이후 처분개시 소요 기간 (단위 : )

행정처분 소요기간

90일 이하

91일 이상~

180일 이하

180일 이상

평균

의사 수

720

564

164

97.3

* 의사 수(치과의사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관련 행정처분 대표 사례(5)

 

면허

종별

위반사항

처분내용

처분시행

일자

처분시작

일자

차이 

사유

의사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

정지

2016-09-27

2017-06-01

247

기존환자 진료 안정 및 병원직원(17) 정리 등 사유

의사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

정지

2016-10-25

2017-11-01

372

병원정리(환자, 시설 등), 직원(12) 정리 등

의사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

정지

2017-05-04

2017-12-01

211

행정처분 불복 및 진료환자 안정성 등 이유

의사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2018-01-19

2018-10-01

255

신변정리 및 병원정리

의사

법 제8조제4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면허취소

2018-10-04

2019-04-01

179

기존 환자 치료 안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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