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용기 제조 시 사용할 수 없는 재활용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식품용기를 제조‧판매하여 제조기준을 위반한 20개 업체( 상세내용 아랴 표 참조)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현행 제조기준에 따르면, 재활용 PET는 가열·분해‧중합 등 화학적 재생법을 거친 경우에는 식품용기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단순히 분쇄·가열·성형 등 물리적 방법을 거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간, 식약처와 환경부는 식품용기 제조 시 재활용 PET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ET 재활용업체(24개소), △원단(시트) 제조업체(33개소), △원단(시트) 사용업체(9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고, 위의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위반업체 현황
연번 | 업체명 | 엄종 | 소재지 | 생산제품 |
1 | (주)단아 | 용기 제조업 |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구수동길11번길 16 | 식품용트레이 (과일) |
2 | 에스이아이엘 | 용기 제조업 | 경기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431-4 | 샐러드‧도시락 용기‧뚜껑 |
3 | 매일에스디 | 용기 제조업 | 경기 광주시 염소골길35번길 32(나동 1.2층 목동) | 식품용트레이(빵) |
4 | 한국피엘에이 주식회사 | 용기 제조업 | 경기 김포시 대곶면 수남로 136, 라동 | 빙수용기, 컵뚜껑 |
5 | ㈜에이에프 프라텍 | 용기 제조업 | 경기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로 2918번길 64 | 컵뚜껑 |
6 | 라이프산업 | 용기 제조업 | 경기 동두천시 삼육사로729번길 74-20(상패동) | 식품용트레이 (날치알 등) |
7 | 태창테크 | 용기 제조업 | 경기 안성시 대덕면 쇠금장길 27 | 도시락용기, 정육포장용기 |
8 | 씨엔테크 | 용기 제조업 | 경기 여주시 강천면 곱새기로 24-38 | 일회용컵 |
9 | 살루키엔프라 | 용기 제조업 | 경기 이천시 모가면 군들로 121-61 | 컵뚜껑 |
10 | 대일특수포장 | 용기 제조업 | 경기 포천시 송선로 285(선단동) | 식품용트레이 (반찬, 샐러드) |
11 | 화성포장 공업사 | 용기 제조업 | 경기 포천시 일동면 영일로591번길51 | 식품용트레이 (반찬, 샐러드) |
12 | 한일피앤피 | 용기 제조업 | 경기 화성시 팔탄면 노하길 324 | 컵뚜껑 |
13 | 조은플라택 | 용기 제조업 | 경기 화성시 팔탄면 삼천병마로 543-11 | 식품용트레이(빵) |
14 | 영일포밍 | 용기 제조업 |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1031번길 84 | 식품용트레이 (어묵, 쥐포) |
15 | ㈜늘품 | 용기 제조업 | 경북 문경시 영순면 새갓길 20-20 | 일회용 식품용기 |
16 | 성신산업 | 용기 제조업 | 전남 무안군 일로읍 봉명양장로 15-54 | 식품용트레이(김) |
17 | 덕신프라텍 | 용기 제조업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위례성로 1898-13 | 일회용컵 |
18 | 디케이씨 | 용기 제조업 | 경기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292번길 91 | 제과제빵 용기 |
19 | 주식회사 정우비피에스 | 자유업 | 경기 화성시 봉담읍 당하리 16-12 | 샌드위치 용기 |
20 | 케이비산업 | 자유업 |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1504, 1층(삼락동) | 식품용기 (육류용기) |
식약처는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위반업체가 생산한 식품용기 19건과 대만, 중국 등에서 수입한 PET 식품용기 18건에 대해 용출규격과 재활용 과정 중 유래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검사항목은 용출규격(납,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용출량 등 8항목), 재활용품에서 용출 가능한 유해물질(톨루엔, 벤조페논, 포름알데히드 등 7항목) 등이다.
환경부는 재활용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4-다이옥산, 포름알데히드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은 기준치 이하 또는 미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COD, BOD, 부유물질 등 일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2개소) 등이 적발되어, 이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식품용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재활용업체가 납품하는 PET 재생원료의 판매경로, 사용목적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이를 식약처와 공유하고, 식약처는 이 자료를 용기 제조업체와 지자체에 제공하여 업체는 재활용 PET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지자체는 사후관리 시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용기 제조업체에 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보관토록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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