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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

식약처,「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월 28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급여 비용’에 한해 보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되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ㅡ운영현황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2018년까지 지난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총 피해구제를 신청한 350건 중 진료비는 193건으로 약 55%를 차지하지만, 진료비 지급액은 2억으로 전체(47.4억원)의 약 4.2%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번 피해구제 보상 범위 확대로 진료비에 대한 지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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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희정 교수팀,CDI 전파 차단에 ‘증상 위주 격리’ 권고 비효과성 확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진단검사의학과 김희정 교수,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혁민 교수,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감염내과 김민형 교수 연구팀이 연구를 통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증의 ‘증상 위주 격리’ 권고 기준의 비효과성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했다.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증(Clostridioides difficile Infection, 이하 CDI)은 항생제 복용으로 인해 장내 미생물 균형에 변화가 생김에 따라 발생하는 병이다. 장내 유익균이 죽고 나쁜 세균인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C.디피실)이 증식하면 극심한 설사와 장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항생제 내성과 관련해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는 균종 중 하나로 C.디피실을 꼽기도 했다. 최근 코로나19(COVID-19) 유행, CRE 등 격리가 필요한 질환의 증가에 따라 많은 의료기관에서 격리실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현재 CDI 관리 기준에 따른 유증상 환자의 격리가 감염 전파 차단에 실제로 효과적인지 살피고자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팀은 용인세브란스병원에 구축된 실시간 위치 추적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