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엠에스디(유)가 의약품인 ‘스토크린정600밀리그램(에파비렌즈)’을 수입 판매하면서 국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해당제품이 일주일간 수입정지된다.
ㅡ위반내역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엠에스디는 해당제품을 수입 관리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목허가사항을 변경 지시하여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지시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첨부 문서를 첨부하여 수입·출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스토크린정600밀리그램(에파비렌즈)은 오는 9일부터 15일 까지 일체의 수입을 할 수 없게 됐다.
7일간의 수입정지로 해당제품의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한국엠에디가 약사법을 위반 하는 등 관리 허술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