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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의료기기 부작용 및 재심사 안전관리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상사례에 대한 소비자 신고 활성화 및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의 시판 후 조사 환자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의료기기 관련 규정을 7월 5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고시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부작용 규정’)」 및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재심사 규정’)」이다.


부작용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안내문 통지 보고 절차 및 방법 신설  ▲소비자 이상사례 신고 서식 정비 등이다.


의료기기 안내문 통지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내문 보고서를 신설하고, 소비자들의 의료기기 이상사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추가하였으며, 이상사례 신고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소비자 이상사례 신고 서식을 개정하였다.


재심사 규정의 주요 내용은 ▲시판 후 조사 환자 수의 조정 ▲문서 및 자료 등의 보존기간 현행화 등이다.


사용목적, 적용환자 등 의료기기의 특성에 따라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판 후 조사에 필요한 환자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조사 환자 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의료기기법」 제8조(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재심사) 개정(‘18.12.11)으로 자료보존 의무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의 부작용 기록 등 문서 및 자료의 보존기간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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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넘기면 안 되는 무릎 통증, 혹시 '이질환' 우리의 신체를 지탱해 주는 뼈와 근육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조직이다. 특히 2개 이상의 뼈가 연결되는 관절은 서로 단단히 연결하고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다. 손가락이나 팔다리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모두 관절 덕분이다. 또 관절은 신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관절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균형을 잃거나 다른 부위에 무리가 가해져 다른 질환이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관절은 자연스럽게 마모될 수 있다.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절에 잦은 충격이 지속되면 관절 내에 염증이 발생하고 이 상황이 지속하면 연골이 소실돼 뼈의 마찰로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 오는 4월 28일은 관절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치료법을 알리기 위해 대한정형외과학회가 지정한 ‘관절염의 날’이다. 전상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의 도움말로 대표적 관절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어깨를 얼리는 질환, 오십견= 오십견의 정확한 명칭은 동결견 또는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어깨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어깨 운동 범위가 감소하는 질환이다. 주로 50대에서 발병한다고 해서 오십견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전 연령층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