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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국외시험․검사기관 대상 신규 시험법, 제도 등 담은 영문소식지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약처가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 등 분야 시험‧검사 정책 및 새 소식 등을 담은 ‘영문소식지’를 오는 24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검사법」 및 「식품의 기준 규격」개정사항 ▲검사명령대상 수입식품 등 현황 및 관련 검사법 ▲국외시험‧검사기관 유효기간(4년) 제도(6.12. 시행) 및 당부사항 등이다.


이번 영문소식지는 달라지는 시험검사 제도 및 시험법 개정 등내용을 담은 것으로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등 61개 국외시험‧기관 및 8개국 주한대사관에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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