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의협 "선진 의료계약 문화 정착 위해 불합리한 진료거부금지 조항 개선해야"

의료정책연구소, '진료거부금지 의무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 발간..."환자와 의사 신뢰관계 훼손 경우 의사의 판단 하에 진료 거부할 수 있어야 " 주장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환자에게는 의사 선택권이 있지만, 의사에게는 환자 선택권이 없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의사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환자를 진료할 것인지 진료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는 전문적 직업윤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현재와 같이 명확한 기준 없이 진료를 강제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다른 환자의 건강까지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의사법에서 진료거부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선언적 규정으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 및 유럽에서는 의사의 환자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환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마약 처방 등 부적절한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진료를 거부할 수 있으며,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및 인종・성별・종교・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적 진료거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진료거부금지 의무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진료거부의 문제는 대부분 병원의 퇴원 조치에 대해 환자가 불만을 제기할 때 발생한다. 이에 법원은 의사와 환자 측의 사정, 기타 정황을 종합하여 진료거부금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여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12가지 유형을 선별하였다.


①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질환 등으로 인해 진료할 수 없는 경우

② 병상・의료인력・의약품・치료재료 등 시설 또는 인력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③ 외래진료의 경우 예약환자의 진료 일정 등으로 인해 당일 방문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④ 해당 진료가 의료인의 전문영역과 다르거나 전문지식, 경험이 부족하여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하는 경우

⑤ 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절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

⑥ 환자가 적극적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요구하는 것 등과 같이 부적절한 치료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

⑦ 입원치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⑧ 환자가 의사의 치료방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⑨ 의사의 양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⑩ 의사가 양심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

⑪ 환자가 의료인 또는 동료에게 모욕・명예훼손・폭행・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⑫ 환자가 의료기관을 점거하거나 기물을 훼손하는 경우

이러한 유형은 의료현실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며, 새로운 유형을 편입시킬 수 있는 유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권유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책임자인 이얼 책임연구원(사진)은 “선진적 의료계약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 조항과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경우 의사의 판단 하에 진료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전문가 단체는 진료거부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맞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윤리지침에 반영함으로써 회원의 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들쭉날쭉한 당뇨 등 만성질환 진단검사...검사 신뢰도 높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진단검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진단검사시스템에 대하여 품질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단검사시스템 품질 평가는 진단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수탁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약, 장비, 교정물질로 이루어진 검사 체계의 질 평가로, 주요 만성질환 7개 검사 항목*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시스템의 정확도, 정밀도, 총오차 등을 국제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다. 품질 평가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4.22.(월)부터 4.26.(금)까지 만성질환예방과(nmrl@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혈당이나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등 항목은 그 결과 값에 따라 당뇨,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질환 진단과 치료 유무가 결정되므로 정확한 검사가 요구된다. 아울러 검사기관에 따라 사용하는 검사법이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되지 않은 항목의 경우 위양성 또는 위음성 검사결과를 초래하여 의료비 증가, 치료기회 상실 및 국가 통계 지표의 신뢰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2011년부터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시작점인 진단검사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진단검사 표준화 체계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 일환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부천세종병원, 선천성 심장병 몽골 환아들 의료나눔 부천세종병원은 몽골 국적 A군(12)과 B양(생후 5개월)에 대한 의료나눔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치료받고 최근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갔다. 부천세종병원에 따르면 A군은 생후 3개월 미국에서 처음 심실중격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평소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어 항부정맥 약물을 복용해왔다. A군은 이어 볼프·파킨슨·화이트(WPW) 증후군을 진단받았다. WPW 증후군은 심방과 심실 사이 추가적인 전기적 연결이 있는 병으로 빠른맥을 동반하는데, 일부에서는 심방세동과 함께 동반되며 심실세동으로 이어져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A군은 이에 따라 부천세종병원에서 전기생리학적 검사 및 부정맥 전극도자절제술을 받았다. 집도의 반지은 과장(소아청소년과)은 “WPW 증후군은 우리나라와 같은 의술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치료(전극도자절제술)할 수 있는 병이지만, 몽골에서는 어려운 상태”라며 “A군은 시술 후 염려스러운 증상 없이 WPW 증후군이 완치됐다”고 설명했다. B양은 호흡이 힘들어 수유가 어렵고, 땀을 많이 흘리며 몸무게를 포함한 발육이 매우 떨어진 상태였다. B양은 부천세종병원에서 심실 사이 중간 벽(중격)에 구멍이 있는 심실중격결손(V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