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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밖 ‘해외 응급환자 이송’,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김호중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해외 응급환자 이송' 제도적 규제 마련 시급"

올해 상반기 해외 여행객은 4,556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외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해외 응급환자도 급증해 연간 약 1,000여 명의 환자가 항공사를 통해 국내로 이송된다.

문제는 해외 응급환자의 국내 이송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느는데, 법적 제도 장치가 따라가지 못하는 데 있다.

현재 여러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있으나, 의료진과 의료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실 업체들이 많다.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 설립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일반 서비스업’으로 신고만 하면 되고, 국가 차원의 관련법과 제도적 규제가 전무한 탓이다.

사실상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의사를 사칭하는 무자격자 또는 환자 진료 경험이 부족한 인턴 의사를 해외로 데려가 환자를 국내로 이송하다가 심각한 뇌 손상을 입히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김호중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해외에서 국내 이송을 의뢰하는 환자는 대부분 생사를 다투는 중증 응급환자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충분한 응급환자 진료 경험과 이송 경험을 가진 의료진이 동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현지에서 갑자기 많은 추가 비용이나 장비 사용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환자 가족도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이송업체의 부당한 요구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관리·감독 주체가 없다 보니, 얼마나 많은 환자가 피해를 보는지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다.

김호중 교수는 “국내 응급환자 이송업체들이 보건복지부의 ‘응급환자 이송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것처럼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도 인력·시설·장비 기준 등을 마련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지금처럼 부실 이송업체들을 계속 방치했다가는 많은 해외 응급환자와 사명감으로 일하는 선량한 이송업체들이 그 피해를 모두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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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건강이 좋지 않으면 충치와 잇몸 질환 발생... 방치하면 이런 결과 초래 치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식을 섭취하고 분해해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아와 잇몸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구강 건강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구강 건강이 좋지 않으면 충치와 잇몸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방치하면 다른 신체 기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잇몸 질환은 심장, 뇌졸중, 당뇨병과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흔히 풍치라 불리는 치주질환은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에서 생긴 염증이 잇몸뼈인 치조골을 녹이면서 발생한다.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된 경우를 치은염, 잇몸뼈 주변까지 퍼지면 치주염이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치주질환 및 치은염 환자는 2022년 1811만7919명으로 질병별 환자 수 1위를 기록했다. 실제 치주질환과 치은염은 우리 국민의 약 90%가 사는 동안 한 번 이상은 걸리는 매우 흔한 질환으로, 환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권소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치과 교수는 “치주염의 경우 오랜 시간 점차적으로 뼈를 녹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