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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거짓‧과대광고 일삼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23곳적발

식약처,전국 779개소 판매업체 대상 일제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9년도 하반기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 결과 거짓‧과대광고 등 총 23건을 적발하였다.


이번 점검은 노인이나 주부 대상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및 고가 판매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식약처‧지자체 합동으로 약 6개월 동안(’19.7~12)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총 77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적발현황은 ▲‘근육통 완화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혈관 속 지방 배출, 파킨슨예방’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과대광고 8건(34.8%) ▲공산품에 ‘목디스크 개선, 거북목 교정 등’ 의료용 목적을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오인광고 5건(21.7%) ▲판매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누락하는 소재지 멸실 10건(43.5%) 등이다.


특히, 반기별‧일회성으로 실시되던 점검을 월별‧지역별 무작위로 실시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구두 광고에 대한 현장녹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점검 방식을 개선하여 지도‧점검의 효과를 향상시켰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모니터링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적극 협력하는 등 무료체험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를 당부하였다.


첫째, ‘의료기기’라는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사용목적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둘째,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이 게시된 업체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한다.


허위‧과대광고 또는 피해 등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정불량의료기기 신고’(☎1577-1255)로 신고하실 수 있다.


위반업체 현황

연번

판매업체

소재지

위반내용

1

뷰젬생명공학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인광고

2

미건의료기잠실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지 멸실

3

하꾸주코리아 양재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지 멸실

4

에이에이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오인광고

5

뷰젬생명공학

서울특별시 금천구

오인광고

6

온누리장전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거짓과대광고

7

세라젬나비엘광안갤러리

부산광역시 수영구

거짓과대광고

8

한얼솔라솔라

부산광역시 부신진구

거짓과대광고

9

천지인숯침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짓과대광고

10

솔고건강센터구포지점

부산광역시 북구

거짓과대광고

11

해피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짓과대광고

12

누가의료기구서점

부산광역시 금정구

거짓과대광고

13

M.B.S. 해독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지 멸실

14

제니시스생명과학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지 멸실

15

잠언의료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지 멸실

16

숯이야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지 멸실

17

동양아울렛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지 멸실

18

비겐의료기남동홈쎈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지 멸실

19

영자클럽 남산점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지 멸실

20

맥섬석의료기

대구광역시 남구

거짓·과대광고

21

바른체형샵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지 멸실

22

잠언의료기

대구광역시 달서구

오인광고

23

다원헬스케어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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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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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