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이의경)는효력기간이만료되는임시마약류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마약인 헤로인의 활성대사체로서 환각 등의 효과가 헤로인과 유사하다는 보고가 있고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던 물질이다.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효력기간이 2020년 3월 6일에 만료되나, 국민 보건 상 위해가 우려되어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및 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1종) 예고 물질 상세자료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 물질명 | 화학명칭 | 지정사유 | 구분 |
1 | 6-monoacetylmorphine | (5a,6a)-3-Hydroxy-17-methyl-7,8-didehydro-4,5-epoxymorphinan-6-yl acetate | 가. (구조) morphinan, (효과) 오피오이드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헤로인의 주 활성대사체이므로 부작용 및 위해성도 헤로인에 준한다는 보고가 있음 라. ’16.12월 미국발 국제통상우편을 통해 국내 반입 확인(관세청) 마. 미국, 영국, 일본 호주 규제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