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의 의료용 마약류 구입·사용·폐기 등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를 발간한다.
안내서는 기존 취급보고 방법 위주에서 벗어나 마약류 취급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을 한층 보강※하여 실제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최근(’19.12월) 법률 개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기재 사항 확대’ 등 최근 제도 변경사항도 반영하였다.
안내서는 마약류 취급자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6종※으로 제작하며, 주요내용은 ▲마약류 취급 기본사항 ▲마약류 취급업무 ▲마약류 관리 등 준수사항 ▲업종별 업무흐름에 따른 취급보고 ▲최근 제도 변경사항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