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 부천병원 의약품 임상시험을 실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 조차 지키지 않고 진행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대학병원급으로는 이례적으로 무거운 '해당 품목 임상시험 3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일부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을 하면서 임상시험으로 인한 부작용 등건강상의 피해 정도와 보상절차등을제대로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상세 위반 내용 위 표 참조)
식약처는 최근 해당 임상시험 책임자 변경과 함께 약사법 위반을 적용 순천향대 부천병원에 대해서도 엄중경고 처분했다.
이에따라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대학병원으로서의 위상 및 이미지 타격은 물론 "임상시험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의료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었다"는 비판은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