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베스티안 오송병원, 고압산소치료기 가동

재단법인 베스티안재단(이사장 김경식) 산하 (재)베스티안 병원(병원장 문덕주)은 고압산소치료기를 도입해서 가동 중에 있다.

고압산소치료란 100% 산소를 1기압 이상의 압력으로 밀폐된 공간에 투여하며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고압산소치료는 최근에 각광받는 치료방법 중의 하나로 높은 농도의 산소를 체내 혈액 속에 스며들게 해 몸 곳곳에 산소를 투입 시키고, 일산화탄소중독, 잠수병, 화상, 당뇨병성 족부 궤양, 만성 난치성 상처 등 여러 질환의 증상을 개선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는 챔버에 들어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치료를 받게 되는데, 고농도 산소는 화상 환자에서 부종 감소 및 신생 혈관의 생성 촉진, 체내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켜 상처 치료 시간을 단축 시켜준다.

충북 오송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이자 중증화상센터를 갖춘 베스티안 병원은 고압산소치료기 2대를 도입해 화재와 산업재해로 발생한 위급한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 치료는 물론 화상환자의 피부 재생력을 촉진시켜 상처 치유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적극 활용하게 될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