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위생용품 제조업체 등이 자가품질 검사*를 제품의 안전성과 밀접한 위해성분 위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자가품질 검사항목 및 세부사항 지정」 고시 제정안을 4월 8일 행정예고 했다.
주요내용은 위생용품 자가품질 검사 시 성상‧수분 등 위해도가 낮거나 제조공정 중 소실되어 최종제품에서 검출되지 않는 성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이미 다른 제조업체가 검사한 제품을 소분‧판매만 하는 경우는 미생물등 주요사항만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