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위생용품에 사용된 향료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추가로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4월 8일 행정예고 했다.
-향료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행정예고는 소비자가 위생용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구매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전과 관련 없는 사항은 스티커 등의 형태로 표시 허용 ▲내용량을 중량, 수량, 길이 등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 ▲화장지의 부족량 허용오차 범위 변경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