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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과산화수소 직접 먹으면 절대 안돼"

살균제(식품첨가물)인 과산화수소를 식용으로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를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고 식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전북 완주군)와 내몸사랑(서울 강서구) 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해당 불법제품을 비염, 당뇨병, 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유명 유튜버* 3명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동영상 삭제 및 고발 조치했다.

적발은 식약처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를 통해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을 마시고 각혈, 하혈, 구토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에 따른 조사 결과다.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에서 ‘씨앤씨(Clean&care)’를 먹으면 머리 빠짐, 무좀, 아토피 등 질병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한 광고를 했다.


또한, ‘35% 과산화수소’ 제품 표시사항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뒤 내몸사랑이라는 업체에 판매하였다.


내몸사랑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경인씨엔씨로부터 구입한 20ℓ 용량의 ‘35% 과산화수소’ 제품을 60ml와 500ml로 각각 나누어 담아 제품명을 ‘35% 과산화수소(식첨용)’로 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판매했으며,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도 하였다.


민간 광고검증단 자문 결과에 따르면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할지라도 직접 음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섭취 시 항바이러스·항염증·항암 치료 효과 등은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식약처는 과산화수소를 식품첨가물(살균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등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절대로 직접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일반인은 물론 특히 암 등 질병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과산화수소’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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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처장 "국내 생산 식의약 제품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적극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식약처의 새로운 미래 비전과 핵심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과학편)’을 4월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온 스튜디오(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력(’24.2.20)’, ‘현장(’24.3.6)’에 이어 마지막 ‘과학’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 식약처는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규제과학 혁신의 길’을 비전으로 과학에 기반한 규제혁신 추진전략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규제과학 혁신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은 식의약 연구개발(R&D) 고도화 추진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지원 규제과학 전문 인력양성 등이다. 총 3부로 진행된 소통 마당(과학편)에서 식의약 규제과학 정책에 관심 있는 학계 전문가, 업계 개발자 및 규제과학대학원* 재학생 등 50여 명과 규제과학 혁신 추진전략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과학’, ‘현장’, ‘협력’의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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