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브비(대표이사 강소영)의 중증 건선 치료 인터루킨-23(IL-23) 억제제 ‘스카이리치(Skyrizi, 성분명 리산키주맙, Risankizumab)’에 대한 건강 보험 급여가 6월 1일부터 적용된다.1
급여 적용 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중등도에서 중증 건선 환자 중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의 10%이상, △PASI 10 이상이면서 △메토트렉세이트(MTX) 또는 사이클로스포린을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혹은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다.
분당 서울대병원 피부과 윤상웅 교수는 “최근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생물학적 제제들이 출시되어 건선 환자들과 임상의들에게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 중 스카이리치는 피부개선 효과, 안전성, 편의성 측면에서 큰 장점을 지니고 있는 약제로, 환자들이 가장 바라는 깨끗하게 개선된 피부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치료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급여 적용을 통해 더 많은 국내 중증 건선 환자들이 질환으로 인한 신체 활동의 제약과 심리적 우울감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