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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의원,감염병으로부터 환자·의료인 보호 위한 대책 마련 추진

한시적 비대면 진료 근거마련‘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을 매개로 한 감염병 확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13일 감염병 위기 상황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인이 환자 및 의료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의 지역·기간 등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민·관이 참여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무제한적인 비대면 진료 가능성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감염병예방법 및 의료법 상 지도·명령 관련 조항을 근거로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 24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총 5,849개의 의료기관에서 약 43만 8천건의 전화상담 및 처방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도·명령 조항만을 근거로 한 제도 운영은 정부의 책임 있는 운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일부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자와 의료인의 접촉을 최소화해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위기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환자와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개정안은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에 따른 의료붕괴 사태 방지를 위한 한시적·제한적 제도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는 영리목적의 원격의료와는 명확히 구분되며,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한 대책은 꾸준히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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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 식중독 지속 ...예방하려면 "끓인 음식도 주의해야"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은 제육볶음, 불고기, 닭볶음탕 등 육류를 주원료로 한 조리식품에서 주로 발생하고, 퍼프린젠스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증식하고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충분히 끓인 음식에서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특히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고기찜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상온에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 가열한 후 조리용 솥 내부에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가 다시 증식해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의 보관방법과 온도를 준수해야 한다. 먼저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에서 육류 등을 대량으로 조리할 때는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한 후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즉시 제공이 어려운 경우라면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냉장 보관(5℃ 이하)해야 한다. 또한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섭취하고 보관된 음식을 다시 섭취할 경우에는 75℃ 이상으로 재가열하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하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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