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유가공업체인 ㈜피엔에프에스(경기도 안산시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버터유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버터밀크파우더’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0년 4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 제품명 (유형) | 제조일자 | 생산량 |
㈜피엔에프에스 (경기도 안산시) | 버터밀크파우더 (버터유) | 2020. 4. 10. | 5,440kg (20kg×272개)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