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식욕억제제 성분인 ‘암페프라몬’과 ‘마진돌’의 신규 허가가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해당제품에 대해 8월 14일 허가 제한 성분으로 추가 지정 공고하고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허가 제한은 그동안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늘어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은 지난 2013년 이미 허가 제한 성분으로 지정된 바 있어, 이번 조치로 모든 식욕억제제 성분의 신규 허가가 제한됐다.새로운 제형이나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에는 신규로 허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