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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전임의 파업, 투쟁 강도 높아지고 있다는데...파업률은 복지부와 젊은 의사 비대위 집계 큰차

보건복지부,2일 기준 전임의 휴진률인 29.7% 발표에 비대위,3일 현재 79.6% 파업에 참여 주장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임의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조직적이고 강도를  더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전공의들의 파업  이후 동참을 선언한 전임의들의 파업은 전국병원  평균 10명중 8명꼴(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집계)로 사실상 대부분의 전임의가 파업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전국 86개 병원 총 3134명 전임의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09월 03일 현재,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임의는 총 2497명(79.6%)으로 나타났다.사직서를 제출한 전임의  또한 총 2391명(76.3%)로 집계됐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2020년 09월 02일 발표한 전임의 휴진률인 29.7%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있어  자칫  진실게임  양상을 보일 수도  있는  대목이다.

비대위가 집계한  병원별 전임의 파업은  서울대병원(연건/분당/보라매)은 총 448명 중 411명의 전임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신촌/강남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총 335명 중249명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아산병원은 총 324명 중 285명, 서울성모병원은 총 146명 중 128명, 삼성서울병원은 총 258명 중 204명, 고려대학교 의료원(안암/구로/안산)의 경우, 총 143명 중 113명의 전임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4대 의료 정책 추진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86%가 전부 철폐를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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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