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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부 인공관절. 스텐트 수입 업체, "원가 부풀려 건보 재정 수천억원 꿀꺽"

모 수입업체 최근 5년간 500억원 부당청구 의혹
외국본사, 총판 대신 한국지사 세워 고가수입비용을 마케팅비용으로 환급 리베이트 제공 의심도

인공관절이나 스텐트 등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원가를 부풀려 건강보험 재정 수천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가운데, 모 수입업체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이 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스텐트 등 치료재료를 수입하는 A업체는 건강보험 상한가격 제도를 악용하여 외국본사로부터 치료재료를 허위의 고가로 수입하고, 이를 상한가격 한도에 맞춰 병원에 판매해 최근 5년간 500억원 이상을 부당청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일례로 A업체는 우리돈 약 70만원 정도인 스텐트를 국외 본사로부터 110만원에 수입하여 대리점에 110만원의 가격으로 납품하고, 대리점은 상한금액인 197만원으로 병원에 납품하는 식으로 가격을 부풀렸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국외본사로부터 마케팅 대가로 개당 38만원을 되돌려 받아 대리점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꾼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건보 당국은 A업체가 최근 5년간 이 같은 꼼수로 건강보험에 약 500억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건보 상한금액에 가까운 금액으로 병원에 팔고, 고시되는 상한금액도 고가로 유지하는 꼼수를 써왔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스텐트 제품 상한금액의 약 80%인 157만 원을 병원에 지급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정상 가격인 약 70만원의 가격으로 수입되었을 경우의 지출액보다 약 1.5배 가량의 금액, 개당 약 110만원이 건강보험에서 추가 지출된 셈이다.


김성주 의원은 “정상거래로 위장한 외국 본사와 한국 지사 간 고가의 수입계약과, 이 과정에서 마케팅 대가로 지급된 초과이득이 의료계 리베이트로 흘렀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에 더해 사기 혐의, 건강보험법 상 부당청구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2014년 무렵부터 치료재로 수입 구조가 기존 총판대리점 방식에서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지사를 통한 수입 구조로 변화되었고, 건보 당국은 수입가격의 고가 허위신고가 이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태가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복지부와 심평원은 실태를 적극 파악해 건보재정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정교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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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건강이 좋지 않으면 충치와 잇몸 질환 발생... 방치하면 이런 결과 초래 치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식을 섭취하고 분해해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아와 잇몸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구강 건강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구강 건강이 좋지 않으면 충치와 잇몸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방치하면 다른 신체 기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잇몸 질환은 심장, 뇌졸중, 당뇨병과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흔히 풍치라 불리는 치주질환은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에서 생긴 염증이 잇몸뼈인 치조골을 녹이면서 발생한다.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된 경우를 치은염, 잇몸뼈 주변까지 퍼지면 치주염이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치주질환 및 치은염 환자는 2022년 1811만7919명으로 질병별 환자 수 1위를 기록했다. 실제 치주질환과 치은염은 우리 국민의 약 90%가 사는 동안 한 번 이상은 걸리는 매우 흔한 질환으로, 환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권소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치과 교수는 “치주염의 경우 오랜 시간 점차적으로 뼈를 녹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