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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원 이영배교수 " 아스피린 복용 갑자기 중단하면 심혈관질환 겪을 확률 37%나 높아져"

전 세계 사망원인 2위 질환 뇌졸중, 가을철 환절기 큰 일교차 영향으로 위험성 증가

매년 10월 29일은 세계뇌졸중기구(WSO, World Stroke Organization)가 심각한 장애와 사망을 초래하는 ‘뇌졸중’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장려하기 위해 지정한 ‘세계 뇌졸중의 날’이다. 뇌졸중은 전 세계 사망원인 중 2번째로 꼽히며, 한국에서 뇌졸중을 비롯한 뇌혈관질환은 암, 심장질환과 함께 사망원인 4위를 차지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특히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의 경우 요즘과 같이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우리 몸은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말초동맥들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간다. 이로 인해 심장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며, 고혈압 환자의 경우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 뇌출혈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은 환절기 일교차뿐만 아니라 최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국립보건연구원 연구팀은 뇌졸중, 당뇨 및 담배연기에 의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수용체(ACE2,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I)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표면 돌기 단백질을 ACE2에 결합시켜 세포 내로 침투하고 증폭하는데, 결국 ACE2가 많은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결과는 뇌졸중 등의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감염증에 왜 더 취약했는지 그 원인을 설명해주며, 만약 본인이 이런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다면 평소 기저질환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


기저질환으로 당뇨나 뇌졸중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소홀했던 혈당 측정이나 식습관을 돌아 보고, 뇌졸중이 재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줄이며, 약물로 조절이 가능한지 주치의와 상의해 보는 것도 좋다.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이영배 교수는 “뇌졸중의 증상에는 ▲반신 마비 ▲언어 장애(실어증) ▲발음 장애(구음 장애) ▲운동 실조 ▲시야, 시력 장애 ▲연하 장애 ▲치매 ▲어지럼증 ▲두통 등이 있다. 죽은 뇌세포를 다시 살릴 수는 없기에, 최대한 발병 2시간 내 병원에 도착해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2019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사망원인 1위는 순환계통 질환으로 나타나 뇌졸중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


허혈성 뇌졸중을 포함한 심혈관계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식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저용량 아스피린’은 심혈관질환을 경험한 환자에서 혈전(피떡) 생성 억제를 통해 심근경색, 뇌경색 등 심혈관질환의 재발을 예방하는 ‘2차 예방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영배 교수는 “심혈관질환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저용량 아스피린의 복용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복용을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사람에 비해 뇌졸중 또는 심장발작과 같은 심혈관질환을 겪을 확률이 37%나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며 “뇌졸중, 당뇨 등을 앓고 있는 기저질환자는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하므로 개인별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복용하고 있는 약들을 잘 챙겨 보다 꼼꼼하게 질환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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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