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남대병원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대면 진료, 26일부터 시행 예정

의료진, 진료실서 환자와 통화 후 약 처방..상황 호전 땐 25일 응급실 제한 운영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이 코로나19 원내 감염으로 코호트 격리된 가운데 23일 비대면 진료를 시작했다.


비대면 진료는 각 진료과에서 전화상담 처방 대상자를 선별해 환자와 전화상담하고, 온라인 수납을 거쳐 진료협력센터에서 처방전을 FAX를 통해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다.


이날 전남대병원 의료진은 진료실에서 헤드셋을 착용하고서 전화 연결된 환자에게 건강 상태 등을 물어보고 약을 처방하는 등 비대면 진료를 진행했다.


이로써 지난 17일 본원 1동(3층~11층)이 코호트 격리된 전남대병원의 진료 정상화 절차는 큰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비대면 진료는 지난 20일 안영근 신임 병원장 주재로 열린 진료과실장 회의에서 병원 운영 정상화 대책에 대한 신중한 논의 끝에 결정 된 것이다.


진료과실장 회의결과, 23일부터 비대면 진료에 이어 상황이 호전될 경우 25일부터 응급실 제한 운영 그리고 26일부터는 대면 진료를 시행키로 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