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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藥 먹고 효과 보거나 부작용 줄이려면... " 사용설명서 버리지 마세요”

특히 약국에서 의사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약의 경우 첨부 문서에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꼼꼼히 살펴야

약은 용법용량  등을  잘  지켜 복용할 경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멋대로 사용하면 부작용  등을 경험할수 도 있다. 

따라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약사의 복약지도를 준수해야 하며,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고 의사의 지시·감독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일반약의 경우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살핀 후에 복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상당수  의료소비자들은 일반약에 동봉돼 있는  사용설명서의 취급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약화 사고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약품의 외부포장이나 용기에는 효능‧효과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경고 사항과 반드시 알아야 할 부작용 정보 등이 요약되어 있다.
 
첨부문서에는 약의 효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첨부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약품을 사용할 때 외부포장·용기나 첨부문서가 없으면 사용기한이 지났는지 확인이 어렵고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복용할 수 있어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래 포장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분실했을 때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지만  번거로움은 감수해야  한다.

외부포장·용기는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한 표준서식을 적용하고 있다.주표시면은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부분으로 ‘일반의약품’ 표시와 함께 제품명, 용량, 개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
     
정보표시면은 의약품 사용·취급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 표시한 부분으로 성분명, 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취급 시 주의사항, 저장방법, 사용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다. 중요한 이상 반응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고문’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의약품 외부포장‧용기에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연·월·일)이 표시되어 있으며,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 사용기한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의약품 구성성분 중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약국에서 손쉽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하기 전에 외부포장·용기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사용설명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사용 전 외부포장‧용기나 첨부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따라 사용해야 의약품을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의약품 사용법을 알기 쉽게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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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 식중독 지속 ...예방하려면 "끓인 음식도 주의해야"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은 제육볶음, 불고기, 닭볶음탕 등 육류를 주원료로 한 조리식품에서 주로 발생하고, 퍼프린젠스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증식하고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충분히 끓인 음식에서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특히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고기찜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상온에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 가열한 후 조리용 솥 내부에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가 다시 증식해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의 보관방법과 온도를 준수해야 한다. 먼저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에서 육류 등을 대량으로 조리할 때는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한 후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즉시 제공이 어려운 경우라면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냉장 보관(5℃ 이하)해야 한다. 또한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섭취하고 보관된 음식을 다시 섭취할 경우에는 75℃ 이상으로 재가열하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하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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