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를 위해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한다.
의협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위해 해외의 다양한 의사면허관리제도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면허관리기구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 독립된 면허관리기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의협은 의사면허의 관리는 의료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의사와 환자, 나아가 의료계와 사회와의 신뢰 구축,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의 보호와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협회는 그동안 의료법에 근거한 ‘중앙윤리위원회’ 운영으로 자율규제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최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극소수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엄중한 접근을 통해 자율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협회는 20일 기자회견을 깆고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한편, 의사면허관리제도의 부재와 개선 필요성 또한 절감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미 영국, 미국, 캐나다, 유럽은 100여년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국가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50여년전부터 전문적이고 독립된 의료계 자체의 의사면허관리제도를 통해 의사면허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추세에 맞추어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3년 발표를 통해 2020년까지 세계 각 나라에 의학교육에 관한 평가인증기구와 자율규제기구인 의사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권유하는 ‘보건의료인력 세계전략 2030’을 제시한 바 있다.